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창군 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급하는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05., 2023.10.06.>
이 조례는 평창군 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급하는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05., 2023.10.06.>
① 장학생은 선발당시 이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및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4.7.11., 2021.11.05. ,2023.10.06.>
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신설 2023.10.06.>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교 <신설 2023.10.06.>
3.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신설 2023.10.06.>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의 2년제 학위과정 <신설 2023.10.0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3.10.06.>
1. 대학원
2. 생활비를 지원 받는 특수대학(경찰대,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 3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3.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학점은행제 교육원 및 전문학교)
4. 해외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
읍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금(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는 장학금을 말하며, 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기 개시 이전까지 선정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4.7.11., 2021.11.05. 2023.10.06.>
① 장학금 선발심의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23.10.06.>
② 군수는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을 매 학기 개시 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장학생은 제2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면 모두 지급대상으로 하되, 추천된 인원이 선발인원의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장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21.11.05.>
장학금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감액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7.11., 2021.11.05., 2023.10.06>
1. 고등학생: 학기별 25만원
2. 대학생: 학기별 100만원
① 군수는 장학금을 매 학기 명단 확정 후 15일 이내에 읍ㆍ면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② 선발된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 횟수는 재학년수별 2회(6년제 대학 12회, 5년제 대학 10회, 4년제 대학 8회, 3년제 대학 6회, 2년제 대학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10.06.>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이장이 이장직에서 해촉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 대상에 선발되었을 때 <신설 2023.10.06.>
4. 삭제 <2021.11.05.>
5. 삭제 <2021.11.05.>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