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9.>
이 조례는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9.>
① 이장은 리 구역 안에서 읍ㆍ면장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13.7.12., 2020.12.31.>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12., 2018.1.19.>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ㆍ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01.5.12, 2013.7.12>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3.7.12>
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13.7.12>
⑤ 이장이 질병ㆍ장기간 출타 외 기타사유로 이장으로서 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시, 이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월정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월정수당과 실비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0.12.31.>
① 이장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이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적 장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는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말함)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3.7.12], <개정 2025.09.26.>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7.12>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8ㆍ2ㆍ15, 2013.7.12>
③ 이장의 자살예방 활동에 따른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19.>
④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9.4.12.>
이장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적 장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3.7.12., 2018.1.19.>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9.11, 2013.7.12> 1.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및 직무교육 2. 상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 <개정 2020.12.31.> 3. 정보화 장비 보급 4. 향토지 구독 지원 5.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급 6. 도ㆍ군 단위 이장 체육대회, 수련대회, 단합대회 등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 <개정 2025.09.26.> 7. 타 시ㆍ군ㆍ구 이ㆍ통장과의 문화ㆍ체육ㆍ결연 등 교류활동 지원 8. 모범 이장과 퇴임 이장의 표창 및 간담회 9. 평창군이장연합회 정기회의 참석 이장에 대한 급식비 <신설 2025.09.26.> 10. 그 밖에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본조신설 2006.1.13], <개정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