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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2368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27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정례회 등”이란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해마다 집회하는 정례회(이하 “정례회”라 한다)와 임시회(이하 “임시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12.31.>

제3조

적용범위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연간 회의 총일수

①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10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31.> ②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회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그 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의회는 제2항에 따라 연간 회의 총일수를 연장할 경우에는 정례회 및 임시회 각각의 그 연장범위를 5일 이내로 한다.

제5조

회기

① 의회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정례회 등의 회기(이하 “회기”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1.12.31.>
1. 정례회: 다음 각 목의 두 차례 합계 45일 이내
가. 제1차 정례회: 15일 이내
나. 제2차 정례회: 30일 이내
2. 임시회: 합계 55일 이내
② 의장은 임시회를 집회할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회기의 범위에서 그때마다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20일 이내로 결정한다.

제6조

집회일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해마다 각각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다만, 해당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21.12.31.>
1. 제1차 정례회: 6월 10일
2. 제2차 정례회: 11월 25일
② 의장은 제1항 각 호의 집회일 전ㆍ후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5월ㆍ6월이나 11월ㆍ12월 중에서 정례회의 집회시기를 각각 변경하여 공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전 임시회 또는 해당 정례회의 집회 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7조

집회시기 변경

① 의장은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9월ㆍ10월 중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집회일 이전 임시회에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그 변경ㆍ의결을 하지 못한 때에도 해당 연도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에 따라 시기가 변경된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의원의 임기만료 후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미리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정해야 한다. <신설 2021.12.31>

제8조

처리안건 등

①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안건과 그 밖에 발의ㆍ제출된 의안 등을 각각 처리한다. <개정 2021.12.31.>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②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는「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ㆍ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발의ㆍ제출된 안건 등을 처리한다.

제8조의2

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거나 군수가 제출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의안을 제출할 경우 의결을 거쳐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안 발의 또는 제출은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9조

기본일정

① 의장은 해마다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평창군의회 연간 정례회 등 운영 기본일정(이하 “기본일정”이라 한다)을 정한다. ② 기본일정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에는 6월까지의 일정을 정해야 하며, 의원의 새로운 임기개시 후 기본일정은 새로 선출된 의장이 7월말까지 정한다. ㆍ 임시회는 기본일정에 따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ㆍ 의장은 기본일정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전체 의원 및 평창군수(제10조에서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의회 인터넷홈페이지(제10조에서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해야 한다.

제10조

집회공고 등

① 정례회의 집회공고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본회의에서의 회기결정은 생략한다. 이 경우 의장은 처리안건 등 의사일정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의장은 군수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 중에서 기본일정 또는 해당 요구일과 달리 정할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한 날을 집회일로 정하여 집회공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11조

서식 등

정례회 등 운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소집ㆍ집회공고문, 기본일정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하여 운영ㆍ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규정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평창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