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창군의회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창군의회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은 제4조의 대상자(이하 “표창대상자”라 한다)에게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수여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의 장의 추천이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표창할 수 있다.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 또는 기관ㆍ단체 등의 장의 추천이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표창은 의회의 본회의장 또는 의장실에서 수여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 또는 해당 기관ㆍ단체 등이 요청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다.
표창은 다음 각 호의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군민(외국인주민을 포함하여 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기관ㆍ단체 등 및 그 소속 임직원ㆍ회원
3.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군 및 의회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 외의 기관ㆍ단체 등 및 거주자
표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2. 상장
3. 감사장
4. 공로상
5. 모범공무원 포상 <개정 2025.6.27.>
①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5.6.27.>
1. 의회발전에 기여하거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경우 <개정 2025.6.27.>
2.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12.31., 2025.6.27.>
3. 군민의 복지증진이나 화합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개정 2025.6.27.>
4. 헌신적인 봉사로 군 지역사회의 이익과 그 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25.6.27.>
②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창대상자에게 수여한다.
1. 각급학교의 교육 성적이나 학술ㆍ예술ㆍ체육, 그 밖의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개정 2025.6.27.>
2. 각종 품평회ㆍ경진대회ㆍ전시회 등에서 입상한 경우 <개정 2025.6.27.>
3. 그 밖에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 등에 따라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경우 <개정 2025.6.27.>
③ 삭제 <2025.6.27.>
① 삭제 <2025.6.27.>
② 감사자 및 공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5.6.27.>
1. 의회발전이나 의회운영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의원 또는 군 및 의회 소속 공무원
2. 의원 또는 공무원이 퇴임이나 전출할 때 그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6.27.>
3. 의장이나 의원 등이 방문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의회발전에 기여하거나 의회운영에 협조한 공적이 있는 경우 <개정 2025.6.27.>
4. 그 밖에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5.6.27.>
③ 삭제 <2025.6.27.>
모범공무원 포상은 「평창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신설 2025.6.27.>
①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 또는 요청할 수 있다.
1.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2. 군수
3. 기관ㆍ단체 등의 장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추천 또는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를 표창 예정일의 2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27.>
제8조에 따라 추천 또는 요청된 표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공적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6.27.>
1. 표창의 수공기간 1년 미만인 경우 <개정 2025.6.27.>
2. 같은 공적으로 1년 이내 국가 또는 다른 기관의 표창을 받은 경우 <개정 2025.6.27.>
3.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경우 <개정 2025.6.27.>
4. 공사(公私)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경우 <개정 2025.6.27.>
5. 군세를 장기체납 중에 있는 등 다른 군민의 모범이 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25.6.27.>
의장은 제8조에 따라 추천 또는 요청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적을 심사(이 조례에서 “공적심사”라 한다)하여 표창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ㆍ단체 등에서 공적심사 결과를 붙여 표창장 및 상장을 추천 또는 요청하는 경우
2. 감사장ㆍ공로상 <개정 2025.6.27.>
3. 그 밖에 언론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사회적으로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표창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다만, 추천 또는 요청하는 기관ㆍ단체 등에서 부상을 마련한 때에는 이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6.27.>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표창을 예산의 범위에서 패(牌) 또는 트로피(trophy)로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표창대상자의 공정한 공적심사를 위하여 평창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되, 해당 공적심사를 마치면 자동 해체된다.
③ 위원장은 사무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원은 의장이 군 및 의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사무과장의 제청을 받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⑤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6.27.>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것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1. 위원장의 직무
2. 회의소집 및 개최통보
3. 의사ㆍ의결정족수 및 서면심의ㆍ의결
4.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5. 회의출석 위원에게 수당 등 지급
6. 그 밖에 의장 또는 위원장이 운영규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표창예정 7일 전까지 표창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를 의결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적심사를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서훈 및 다른 기관의 표창대상자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이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추천한다.
의장은 같은 공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① 의장은 표창을 받은 사람 등이 표창장 등의 분실ㆍ파손 등 사유로 요청할 경우 재발급을 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패(牌)의 경우에는 본인부담으로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6.27.>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표창장 등을 재발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
사무과장은 서훈 및 표창대상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표창대장을 비치하고 해당 사항을 등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