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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자치법규 2132360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29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평창군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

지급

①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의장은 의원이 의회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여비를 지급한다.

제3조

지급기준

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하 “의정활동비 등”이라 한다)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정활동비: 별표 1 <개정 2024. 6. 28.>
2. 월정수당: 별표 2 <개정 2022.12.30.,2024. 6. 28.>
② 여비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범위)에 의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2. 2. 4., 2024. 6. 28.>

제3조의2

지급제한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거나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인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별표 3에 따라 제한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8.4.27.] [종전의 제2조의2에서 이동 <2024. 6. 28.>]

제4조

지급일 및 계산방법

① 의정활동비 등은 매월 평창군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이하 “지급일”이라 한다)에 지급한다.
②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날이 지급일 이후일 경우 합산하여 다음 달 지급일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날일 경우에는 그 날에 지급한다.
③ 의정활동비 등은 의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에서 그 달의 재직일수에 비례하는 금액으로 각각 계산한다.
1. 임기가 개시되거나 그 직을 승계한 날
2. 그 직을 상실하는 날

제5조

환수

의장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날이 지급일 이후일 경우에는 이미 지급일에 지급한 의정활동비 등에서 그 직을 상실한 날 이후의 나머지 일수에 비례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해당 의원에게 되돌려 받아야 한다.

제6조

준용

의정활동비 등 및 여비의 지급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의 예,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