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권자가 보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평창군의회의장(이하 “군의회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5.>
1. 사망의 경우
가. 사망사유, 혼인 및 유족관계 등이 명시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나. 사망진단서 1부(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사망사실 정리가 안 된 경우)
다. 청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사실혼 관계의 경우)
라.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2. 장애ㆍ상해의 경우
가. 장애진단서 1부
나.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다.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② 보상금 청구권의 우선순위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2인 이상의 동일한 우선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공동명의로 청구하여야 한다.
③ 군의회의장이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청구서에 군의회의장의 의견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송한다. <개정 2019.1.25., 2021.12.31.>
군수는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25., 2019.8.30., 2020.1.10., 2021.12.31., 2024.6.28.>
1. 영 제37조제4항제1호의 지방의회 의원은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2. 영 제37조제4항제2호의 소속 공무원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3. 영 제37조제4항제3호의 의무직공무원은 군 보건의료원장으로 한다.
4. 영 제37조제4항제4호의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는 도 내 대학의 법학분야 또는 사회보장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로 위촉한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회 종료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통보한다.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심의회의 간사는 군 기획예산과 기획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9.1.25., 2019.8.30., 2020.1.10., 2024.6.28.>
② 간사는 보상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보상심의회의 위원이 보상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보상심의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의하여 산출된 여비를 지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9.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