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평창군의회가 설치하는 특별위원회의 효율적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평창군의회가 설치하는 특별위원회의 효율적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①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제64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의회는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를 위하여 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예산안 관련 안건(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말한다)의 심사를 포함한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31.>
④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③ 위원은 동시에 둘 이상의 위원회에 소속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 해당 위원 중에서 서로 뽑아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 보고 전이라도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호선(互選)이 어려울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장선거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호선할 경우 위원장의 직무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의원 장기재직자,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직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출석위원 중 다음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그 개회가 어려울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정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미리 밝히지 않고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이나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의 본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거부ㆍ기피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장과 간사 모두 제2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중 제4조제2항에 따른 의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그 호선(互選), 본회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1항에 따른다.
위원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