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17., 2021.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17., 2021.12.31.>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ㆍ과장급
3. 법 제126조 내지 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본청의 실ㆍ과장급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