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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의정회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2350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05-06-24공포 2005-06-24공포번호 17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지방자치발전과 의정 및 군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평창군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의정회는 평창군의회의 전임 의원을 정회원으로, 현임 의원을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사업

의정회는 제1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2.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개발 및 홍보
3. 사회복지 및 환경문제 연구
4. 군의정 기념사업
5. 지역 현안문제 연구 및 홍보
6. 국내외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
7. 기타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 의정회는 매 회계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원간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의정회는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결산보고 등

의정회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실적 보고서와 의정회 정관에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 익년도 3월까지 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