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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자치법규 2132348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18-07-27공포 2018-07-27공포번호 2462

제1조

목적

의료급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8.>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10.8.>
② 위원은 군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한다. <개정 2015.10.8.>
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신설 2015.10.8.>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0.8., 2018.7.27.>
1. 「의료급여법」 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삭제 <2015.10.8.>
5. 삭제 <2015.10.8.>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8.>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8.>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5.10.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0.8.>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0.8.>
④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회의를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②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본조제목개정 2015.10.8.] <개정 2015.10.8.>

제8조

관련 공무원 출석 등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15.10.8.] <개정 2015.10.8.>

제9조

기타 운영세칙 결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15.10.8.] <개정 2015.10.8.>

제10조

삭제

삭제 <2015.10.8.>

제11조

삭제

삭제 <2015.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