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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2345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18-12-28공포 2018-12-28공포번호 25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농어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조성을 위하여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위치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창군 읍ㆍ면 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회관의 위치는 별표 1과 같으며, 회관에 두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회관별로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둘 수 있다.
1. 이용시설: 목욕탕
2. 사용시설: 예식장시설을 갖춘 다목적집회장
3. 부대시설: 제1호 및 제2호에 부속된 시설
4. 편의시설: 그 밖에 군수가 이용ㆍ사용주민 등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해야 하며, 읍ㆍ면 부속건물 또는 유관단체 사무실 등 복지시설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3조

사무처리

군수는 지역주민 등의 편리한 이용ㆍ사용을 위하여 회관의 관리 운영상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

업무 및 조직

① 회관은 해당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계획, 관리규정 등의 수립ㆍ제정 및 시행
2. 안전관리 및 유지ㆍ보수
3. 이용료ㆍ사용료의 징수 및 회계처리
4. 사용ㆍ수익허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회관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두되, 관장은 읍ㆍ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해당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관장으로 하거나 수탁자에게 군수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회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되, 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록ㆍ보관해야 하는 대장 및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일결산일지
2. 비품 및 도서대장
3. 시설관리 카드 및 사용허가대장
4. 직인명부, 현금출납부, 수입내역부, 지급내역부
5. 그 밖에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④ 관장과 직원의 정수ㆍ복무ㆍ분장사무 등 회관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개관

① 회관은 제2항에 따른 휴관일 외에는 매일 개관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관의 보수ㆍ수리 등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휴관할 수 있다.

제6조

이용 및 이용료

① 주민은 본인이 필요한 시간에 해당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시설에 입장할 수 있다.
② 이용시설의 입장시간은 읍ㆍ면장이 주민의 편리한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별로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③ 이용시설의 입장료(목욕요금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이용료”라 한다)는 별표 2와 같으며, 읍ㆍ면장은 이용주민에게 그 입장과 동시에 해당 이용료를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이용료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7조

입장제한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술에 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니고 있는 사람
4. 관리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5. 그 밖에 읍ㆍ면장이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

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용허가 여부를 해당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그 사용허가서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요구를 할 수 있다.
③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허가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읍ㆍ면장은 제1항의 신청에 경합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같은 순위이거나 주민의 예식목적일 경우에는 신청순서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단체 간에 경합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단체 간에 경합할 경우 회관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행사 등을 주관하는 군 소재 단체
3. 군 소재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기관ㆍ단체 등이 주관하는 행사

제9조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①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종교집회, 노동집회, 상행위, 정치적 목적의 집회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읍ㆍ면장이 공익상 허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읍ㆍ면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또는 내용, 허가조건 등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③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받은 시설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 중이라도 정지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때
2.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 감염병ㆍ구제역 예방 등으로 사용 또는 통행이 제한된 때
3. 그 밖에 읍ㆍ면장이 시설의 관리 운영상 해당 시설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0조

사용료

① 읍ㆍ면장은 사용자에게 별표 3의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시설 사용료(이 조례에서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한다. 이 경우 시설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용료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제8조의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해야 하며, 읍ㆍ면장은 납부된 사용료를 해당 사용자에게 되돌려 주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준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전액반환
2. 사용자가 해당 사용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한 때: 100분의 90 반환. 다만, 사용일 이후에는 납부한 사용료 중에서 남은 사용회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90으로 한다.
③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군 또는 읍ㆍ면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
3. 그 밖에 읍ㆍ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행사주체는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과 함께 읍ㆍ면장에게 그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⑤ 읍ㆍ면장은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이를 수납 결의하고 해당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11조

설비의 설치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증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읍ㆍ면장의 승인을 받아 자기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해당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자의 의무 등

① 사용자는 읍ㆍ면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2. 고의나 중과실로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③ 제2항제2호의 손해배상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결정하며,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회관을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재지 읍ㆍ면에 해당 관리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경우 외에도 회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군 소재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그 소재지별로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③ 회관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읍ㆍ면장은 이용료 및 사용료의 징수를 수탁자에게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회관의 위탁운영경비로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대체경비와 지출경비의 과부족에 대해서는 군수에게 필요한 예산상 조치를 보고해야 한다.

제14조

지도ㆍ감독

① 읍ㆍ면장은 제13조에 따른 위탁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마다 한 차례 해당 수탁자에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회관의 위탁운영 전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1. 민원을 야기한 때
2. 개인 또는 단체의 감사요구가 있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이 된 때
3. 그 밖에 관리 운영상의 문제가 현저하게 나타난 때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회관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평창군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이 조례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관리계획과 관리규정의 수립ㆍ제정 및 시행
2. 이용료 및 사용료 등 수가의 적정성과 조정금액 및 시기
3. 시설별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4. 제12조제3항의 손해배상액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읍ㆍ면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연령, 지역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이장, 반장
2.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및 협의회장)
3. 노인회장 및 청년회장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단체 및 그 산하단체의 회원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는 그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읍ㆍ면 주민생활지원담당 주사가 된다.

제16조

게시방법 및 서식

① 군수 및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서는 군과 해당 읍ㆍ면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제1호의 휴관일은 30일 이상이 지나면 제외한다)해야 한다. 이를 변경했거나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회관의 휴관일 및 입장시각
2. 이용료 및 사용료
3. 수탁자 및 위탁기간
4. 그 밖에 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회관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관의 사용허가 신청ㆍ변경ㆍ취소 및 위탁운영,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별지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신청서, 변경(취소) 신청서 및 허가서
2. 사용료: 제4호 및 제5호의 면제신청서, 납부영수증
3. 수탁자 선정: 제6호 및 제7호의 위탁운영 신청서, 위ㆍ수탁협약서. 이 경우 해당 협약서는 군수 및 수탁자가 위탁기간 만료 후 각자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4. 위원위촉: 제8호의 위촉장
5. 위원회의 회의 운영: 제9호의 회의록

제17조

준용

회관의 사용허가ㆍ위탁운영,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등에 따른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라 해당 준용규정에서 “군수”를 각각 “읍ㆍ면장”으로 본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