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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2340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27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21.12.31.>

제2조

명칭과 구역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4.10.10, 201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