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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읍.면자치위원회조례자치법규 2132339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17-12-01공포 2017-12-01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지역사회 발전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적 자치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에 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당해 읍.면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 다. 1.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의사가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 확인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과 한 사항 3. 지역사회 교육문제 및 기타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 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 6. 리 운영지동에 관한 사항 7. 주민 자치사업 또는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군수 또는 당해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3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의 선임

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읍.면장이 위 촉한다. 1. 지역실정에 밝고 주민이 신망이 두터운 자 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자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임의 임기는 2년으로 한 다. 다만, 임기중의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의 임기는 그 자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③ 임기 만료된 위원은 재위촉 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분기 말일에 개최한다. ③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축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임시회의는 읍.면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위원 5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7조

보고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읍.면장이 읍.면행정에 적극 반영시키 고 중요한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를 두되 당해 읍.면소속공무원 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에 종사한다.

제9조

실비변상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다. <개정 09.6.19., 2017.12.1.>

제10조

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