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 복지증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주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 복지증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주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제3조에 따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한 지역을 말한다.
군수는 자원화시설 설치지역(읍ㆍ면) 주민대표자와 협의를 거쳐 주변지역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시책을 추진하고, 주민ㆍ사업자와 연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불편 사항 등의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평창군민은 자원화시설 운영 및 군수가 추진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과 소규모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자원화시설 설치 주변지역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