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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2336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29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의 관광산업 발전 및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라 숙박업("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숙박업소를 말한다.
2. "좋은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3. "가격안정업소"란 최근 3년 동안 가격변동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업소를 말한다.
4.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위생적ㆍ경제적ㆍ친환경적 음식문화 자율실천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6.07.15.>
5. "단체"란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6.07.15.>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16.07.15.>
1.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식단 실천업소 및 가격안정업소
2. 위생업소 중 위생등급기준 또는 위생서비스평가에 따라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
3. 지역 대표음식 또는 향토음식 개발을 위한 시책사업 참여 업소 <개정 2016.07.15.>
4. 군의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법인ㆍ단체 <신설 2016.07.15.>

제4조

지원사업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1.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및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
2.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
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4. 지역대표 음식의 개발ㆍ보급을 위한 사업 <개정 2016.07.15.>
5. 선진 음식문화개선 육성ㆍ지원을 위한 선진외식문화 체험 <신설 2016.07.15.>
6.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16.07.15.>
7.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16.07.15.>

제5조

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제5조의 지원신청자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5.>

제7조

지원의 제한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2. 영업주의 주소와 거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8조

심의위원회 설치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 관광발전을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07.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부군수, 관광정책과장, 경제과장, 보건정책과장, 도시과장, 농정과장, 기술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 01. 30., 2016.07.15., 2018.4.13., 2018.11.9., 2020.1.10., 2022.10.7., 2024.6.28.>
1. 관광 및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
2. 관광산업 및 음식문화 개발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이 된다.

제15조

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