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창군이 시행하는 각종 용역의 사전 심의로 용역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창군이 시행하는 각종 용역의 사전 심의로 용역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용역”이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정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ㆍ연구ㆍ계획ㆍ조사ㆍ분석ㆍ평가ㆍ시험ㆍ설계ㆍ감리 등의 업무를 말한다.
이 조례는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모든 용역에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와 공사설계용역 및 감리용역, 종합기술용역
2. 전액 국비나 국가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관계 법령에서 실시하도록 정한 용역
4.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등 긴급한 군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예산과장, 회계과장, 건설과장, 농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평창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각 분야 전문가, 각종 용역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8.30., 2020.1.10., 2020.11.13., 2022.10.7., 2024.6.28.>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수행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ㆍ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시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회의 자료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위원장이 긴급한 사안으로 인정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이 심의대상 용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연구용역을 추진하려는 부서(이하 “용역발주부서”라 한다)에서는 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용역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행정기관 등에서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ㆍ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3. 행정기관 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경우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용역 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과제의 목적과 필요성
2. 주요내용
3. 기간과 수행방식
4. 경비의 산출내역
5.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6.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 효과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용역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용역의 적합성
2. 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기존 용역과 유사ㆍ중복성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용역발주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해야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용역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용역예산을 편성한다.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공무원은 발주부서의 장, 담당 및 주무관으로 한다. 이 경우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군수는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과제담당관은 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2. 진행상황의 점검 및 결과의 평가
3.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해야 한다.
②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용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군수는 매년 연구용역의 추진과정, 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해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7.12.1.>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기타 종사자는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