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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32329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1-10-01공포 2021-10-01공포번호 27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평창군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5조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평창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ㆍ협력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적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01.>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 관련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01.>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밖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양성평등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2.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소관 부서장, 인사업무 소관 부서장, 양성평등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가. 양성평등정책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여성단체, 여성 관련 기관ㆍ시설 등의 관계자
다.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삭제 <2021.10.01.>
③ 삭제 <2021.10.01.>
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소관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양성평등업무 실무담당자로 한다.

제6조의2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 및 위원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1. 위원장의 직무
2. 위원회의 회의 운영
3. 위원의 임기 및 제척ㆍ회피ㆍ위촉 해제
4. 수당ㆍ여비 등 지급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의 임기삭제

삭제 <2021.10.01.>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삭제

삭제 <2021.10.01.>

제9조

위원장의 직무삭제

삭제 <2021.10.01.>

제10조

회의삭제

삭제 <2021.10.01.>

제11조

수당 등삭제

삭제 <2021.10.01.>

제12조

운영규정삭제

삭제 <2021.10.01.>

제13조

양성평등 참여

①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거나,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③ 군수는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군수는 여성의 취업ㆍ창업 및 기업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인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4조

일·가정 양립지원

군수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2. 방과 후 아동 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3.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확보
4.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6.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의 보장 및 임신ㆍ출산ㆍ양육 등의 이유로 가정과 직장에서의 불이익 방지
7.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

성차별 금지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한 직장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10.01.>

제16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군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 방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에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7조

성별영향평가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여 양성평등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개정 2021.10.01.>

제18조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군수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10.01.>

제19조

성인지 교육

군수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하는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해야 한다.

제20조

양성평등주간 행사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여성친화도시

군수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2조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군수는 법 제51조에 따라 양성평등 촉진,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01.>

제23조

유공자 표창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개인ㆍ 단체 및 소속 공무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24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준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