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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2325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규칙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12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 제 <개정 2023. 6. 2.>

제3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등의 신청

①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의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및 제4호 서식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19.8.30., 2020.1.10., 2024.6.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환경과장, 축산농기계과장, 기술지원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6.29, 2008.3.14, 2008.8.6, 2015.01.30., 2020.1.10., 2022.10.7.>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07.6.29>
⑦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의 피해액 산정심의 및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과 조례 제6조제2항제2호의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피해보상금과 피해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2. 피해액 산정에 관한 근거자료가 불명확할 경우

제5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야생동물피해보상신청서에 의거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시 읍ㆍ면장은 피해지역 이장 또는 반장, 피해농가의 입회 하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조사서에 의거 조사하고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피해액 산정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작물별, 생육단계별로 농촌진 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지역별농산물소득자료를 근거로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③ 군수는 해당연도 이전에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작자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연도에 동일한 경작지에서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은 피해보상 산정액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

제7조

피해보상금 지급적용

조례 제9조제1항에 의한 최대 보상금은 500만원으로 하고, 보상금의 지급적용 피해농경지의 기준은 다음 각호로 한다. <개정 2023. 6. 2.>
1. 1인 농업인의 피해 경작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지가 다르더라도 1피해 농경지로 적용하고, 피해 경작지가 연속되어 있더라도 경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경작지로 적용한다.
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경작하는 경작지는 1인 피해농경지로 적용한다.

제7조의2

인명피해 시 보상금 신청 및 지급기준

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피해 명세서
4.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② 보상금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으로 하되,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한다.
③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

제8조

보상금 지급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보상금은 피해신고 당해연도 말까지 지급한다. 다만, 6월 이전 수확된 피해농작물은 7월말까지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