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농업, 임업경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농업, 임업경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2.19>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작물 등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 등의 피해 예방에 필요한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을 말한다.
4.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이 사람과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자 및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개정 2023. 6. 2.>
5. “농가”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8호를 말한다.
6. “인명피해”란 자신이 방지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야생동물로부터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 6. 2.>
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이하 “피해”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과 인명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농가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① 피해농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
2.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3. 총 피해보상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4. 산림에서 임간재배하는 임산물
5.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② 인명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3.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해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4.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다만,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5. 등산 등 여가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6. 실제 본인부담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 그 밖에 보험금 등을 받은 경우 <신설 2023. 6. 2.>
① 군수는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작물등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산정심의 및 지급과 관련된 사항
2. 농작물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과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①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가는 피해발생 사실을 군수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이장 또는 반장과 피해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 때 피해입증 책임은 농가에 있다.
피해액 산정은 작물별, 생육단계별 단위면적당 적정기준가격을 참고하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① 피해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상한액을 규칙으로 정하여 보상한다.
②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하되, 작목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규칙에서 정한 보상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6. 2.>
③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상해 500만원, 사망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
①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평창군 유해야생동물 구제단(이하 “구제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제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농작물 등 피해지역 조사
2. 농작물 등에 피해를 끼치는 유해야생동물의 구제
① 구제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모범엽사의 추천 또는 공모로 구성한다.
② 구제단은 농작물 등의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연 1회 이상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거짓으로 포획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포획보상금을 회수하고 향후 구제단 모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
군수는 급식비, 유류비, 실탄비, 보험료, 유해야생동물구제 보상금 등 구제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