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안전관리자문단 (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안전관리자문단 (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① 자문단은 평창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평창군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ㆍ군지역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 는 자)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군수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서류 등을 생략하고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 여야 한다.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문단 회의와는 별개로 필요한 전문분야의 위원으로 점검ㆍ상담할 수 있다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안전업무 담당이 된다.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 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9.6.19., 2017.12.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