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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232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26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 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삭제 2010.4.23>
4. 평창군 지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05.27., 2020.12.31.> 1. 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 2. 평창경찰서장 3. 평창교육청교육장 4. 평창군지역 관할 소방서장 5. 평창군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군부대장 6. 재난관리책임기관중 평창군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산하기관장 7. 평창군의 자연재난ㆍ인적재난ㆍ기반재난업무 담당과장 8. 평창군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16.05.27., 2017.12.1.>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2.31.>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평창군 및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 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평창군안전관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관리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중에서 당해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 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0.12.31.>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 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 군수는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05.27.>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 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5.27.>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05.27.> ② <삭제 2016.05.27.>

제11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9.6.19>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장소,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 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 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임규정

이 조례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