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아동위원 (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아동위원 (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 및 지도
3.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협력
4.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위원의 정수는 읍ㆍ면 단위로 2명을 두되 인구 1만명 이상 의 읍ㆍ면은 3명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읍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9.6.19., 2017.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