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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2318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29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평창군 아동ㆍ여성안전을 위하여 지역연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형사사법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④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의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ㆍ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평창군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5조

지역연대의 목적

지역연대는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전망 구축
2. 민관 협력ㆍ연계와 자원 및 정보교류의 기반 마련
3.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환경 조성

제6조

지역연대의 기본원칙

① 지역연대 기능은 아동ㆍ여성의 안전한 환경확보를 위하여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사회의 특성과 필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내 인적ㆍ 물적ㆍ 제도적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
② 지역연대의 구성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참여 및 연대를 보장해야 한다.
③ 지역연대 운영은 조직과 의사결정 절차에서 구성원의 의견교환과 합의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7조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성 성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아동ㆍ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당연직 위원은 가족복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6.28.>
1. 평창군의회 의원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기관 또는 시설
3.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4. 청소년상담지원시설
5.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6.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7. 교육지원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8.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형사사법기관
9. 지역주민대표
10. 학계전문가
11.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2.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운영위원회는 제3항에 규정된 참여기관 및 시설 중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⑤ 운영위원회에는 제3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고 협의ㆍ조정한다.
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ㆍ여성 안전 관련 사업
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간 지역연대 관련업무
5. 실무사례협의회 회부 사안
6. 제3조 4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제9조

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운영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의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1.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역연대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2조

운영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아동ㆍ여성보호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3조

실무사례협의회의 구성

지역연대에는 제7조 3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시설,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실무사례협의회를 두되, 실무사례협의회 회장은 회원중에서 선출한다.

제14조

실무사례협의회의 업무

실무사례협의회는 지역내 아동ㆍ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15조

협력체계의 구축

지역연대는 지역사회 아동ㆍ여성 안전체계 실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과 이행점검
2. 아동ㆍ여성보호 관련기관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제16조

안전망의 구축

지역연대는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성폭력ㆍ가정폭력 안전프로그램 운영 협력
2.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안전지표관리

제17조

위기관리 및 피해회복

지역연대는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성폭력ㆍ가정폭력 위기ㆍ피해 여성ㆍ아동 긴급개입구조
2. 기초지역연대 사례관리 및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의 지원

제18조

예방지원

지역연대는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여성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2. 지역사회 안전지도 제작과 프로그램 보급

제19조

연구 및 교육

지역연대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내 아동ㆍ여성 피해 및 가해실태 조사와 안전확보 방안 연구 지원
2. 지역연대 구성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제20조

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2조

필요경비 또는 수당

군수는 지역연대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운영위원과 실무사례협의회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