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수도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평창군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31>
수도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평창군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31>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원수 정수, 수도꼭지 검사등)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개정 2015.12.31>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신설 2015.12.31>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수돗물의 수질전문가, 군의회의원, 소비자 및 그 보호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명된 위원은 그 보직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1년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촉 위원중 관계공무원은 관계업무가 변경될 때
5.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이 임기 만료전에 해촉될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위촉 또는 임명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련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군수 또는 위원의 1/3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9.6.19., 2017.12.1.>
위원장은 회의 개최결과 상수도 수질관리 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