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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32303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19-11-22공포 2019-11-22공포번호 25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등(이하“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제2조

정의

“소하천”이라 함은 군수가 소하천으로 지정한 하천을 말한다.

제3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만의 점용료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1.22.>
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5.25, 2016.02.19>
⑥ 허가 수수료는 별표2의 기준에 준한다.

제4조

점용료 등의 감면 및 조정

①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07.5.25., 2018.1.19.> ② 소하천 등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3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 연간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본조제목개정 2018.1.19.] <신설 2018.1.19.>

제5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이내에 징수한다.
② 삭제 <2007.5.25>

제6조

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
③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는 당해 허가년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개정 2007.5.25>
④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 <개정 2007.5.25>

제8조

삭제

삭제 <2007.5.25>

제9조

준용

요금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평창군 군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