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 권익와 소비자 보호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기본권리가 실현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 권익와 소비자 보호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기본권리가 실현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 또는 농ㆍ축산, 어업 활동을 포함한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사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 활동을 위한 지원ㆍ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① 군수는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거하여 국ㆍ공립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 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주민의 기본생활 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 수집을 위하여 유급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으며,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관계 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과 협조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군수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거래의 실태를 조사하고,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거래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판매 의도를 숨기고 접근하거나, 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오인(誤認)을 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하는 행위
2. 소비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여 집요하게 설득하거나, 심리적 불안을 일으키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3. 소비자의 경솔, 무경험, 절박한 사정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시키는 행위
4. 소비자나 소비자의 가족을 속이거나 협박하는 등 부당하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하게 하는 행위
5. 소비자의 청약 철회 등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당한 판매방법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군수는 사업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비자가 표시로 인하여 물품 또는 용역의 선택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정한 표시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이 방해받지 않도록 광고에 대한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정한 광고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비자가 계량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물품 또는 용역의 규격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소비자가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평창군 또는 소비자단체에 전화, 서신, 방문,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교환, 환불, 수리 해약 등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상담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자료의 검사 및 제출요구에 따라야하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하여 품목별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소비가 피해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ㆍ공립 시험검사기관에 관계 물품의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소비자피해구제의 신청을 받는 경우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전화 및 방문 등의 상담 처리상황 및 결과는 전화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군수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피해구제가 신청된 것 중 당사자 간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의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사항 처리 중 사실 진위 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 다발적인 사항 및 사업자나 소비자 중 어느 한쪽이 합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소비자피해구제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소비자 피해사례 가운데 주민에게 알려 피해의 확산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해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