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및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및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
3.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군수가 위촉, 임명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평창군 소속 공무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위원 및 그 밖의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ㆍ관계인 등에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