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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자치법규 2132288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18-07-27공포 2018-07-27공포번호 24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이 소유한 업무표장, 상표, 서비스표 등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27.>
1. "상표권"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2. “업무표장”이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표장을 말한다.
3. "상표"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장으로 군이 특허청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4. 삭제 <2018.7.27.>
5. "상표의 사용"이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6. "전용사용권자"란 「상표법」 제95조에 따른 사용권자를 말한다.
7. "통상사용권자"란 「상표법」 제97조에 따른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보통의 사용권자를 말한다.

제3조

사용요율

상표의 사용요율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용신청

상표를 사용하려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상표의 사용 및 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 및 사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상표가 사용된 물품 또는 시설물, 사용처 등이 비도덕적으로 사용되거나 상표권자의 위상이 손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상표의 사용을 신청하려는 물품의 생산 또는 유통과 관련하여 언론보도, 법원판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국가 공인 검사기관 등에서 품질인증을 받아야 할 제품으로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4. 제12조 및 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상표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상표사용 심의

상표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평창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한다.
1. 상표사용 신청자에 관한 사항
2. 상표사용계획 및 신청품목에 관한 사항
3. 전용사용권자 선정과 사용요율에 관한 사항
4. 상표의 사용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5. 제11조의 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상표권 사용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상표사용 심의의 생략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업무표장의 경우
2.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공익 또는 상표의 홍보만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군이 공동 주최하거나 후원 또는 협찬하는 사업을 군민 등이 실시하는 경우
4. 단순ㆍ일회성 행사나 홍보 등에 활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

제8조

사용승인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상표사용 신청을 받으면 평창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사용을 승인한다.
② 상표사용을 승인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상표의 사용계약

① 상표를 사용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군수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제7조의 경우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용사용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계약에 관한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

사용료의 징수

① 군수는 상표를 사용하는 자와 다음의 경우 별표 1의 사용요율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전용사용권자의 사용료는 별도의 계약서로 결정하는 요율에 따른다.
1. 상표를 이용한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사용함으로써 상품 가치를 제고하는 경우
2. 기획사와 라이선스 계약 체결 후 제작ㆍ판매하는 상품
② 사용료의 산정,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사용료의 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평창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요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반적인 사용료의 징수 : 사용 계약 후 10일 이내
3. 라이선스 계약체결 시 사용료의 징수 :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제11조

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공공법인체 등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공익 또는 상표의 홍보만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관내 농업발전을 위해 농산ㆍ수산ㆍ축산ㆍ임업 관련단체, 조합, 작목반에서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농특산 관련 상품의 경우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 관내 소재 기업체 및 사업체에서 사용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의 목적상 또는 상표의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상표사용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사용을 즉시 중지시켜야 한다.
1. 상품의 품질이 불량하거나 품위ㆍ신뢰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전담공무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

제13조

사용승인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7.27.>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식품관련법과 그 밖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업종 전환이나 폐업 등으로 상표사용 허가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3. 전담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상표사용 중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상표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개정 2015.12.31>

제14조

디자인 등록 등 협의

① 군이 등록한 상표를 소재로 디자인 등록을 출원하려는 자는 디자인 등록 출원 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의내용은 군과의 공동출원 및 공동출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5조

상표사용 관리부서 지정

상표사용은 해당 상표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표의 무분별한 사용을 금하고, 상표사용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위하여 상표사용 관리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

상품의 제작 및 판매

군수는 군이 등록한 상표를 소재로 군 재정 확충을 위해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에 따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판매방법은 직접판매, 위탁판매로 한다.
2. 판매금액의 이익금은 직접판매의 경우 제작원가의 20퍼센트 이내로 하며, 위탁판매의 경우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산정하여 정하되, 이익금 중 50퍼센트는 군 수입으로 하고, 50퍼센트는 위탁판매업소에 배분한다.
3. 정산방법은 매월말 또는 분기말에 정산하여 10일 이내에 징수한다.

제17조

사용료와 판매이익금 처리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발생된 사용료와 판매이익금은 평창군 세외수입으로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