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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자치법규 2132285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17-12-01공포 2017-12-01공포번호 23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평창군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는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의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등 산지활용계획과 산사태취약지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02.19>
1.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관할 지역의 주민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

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관계 의안에 대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6조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 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7조

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 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음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간사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6.02.19>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평창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