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를 면제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를 면제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용달화물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소유 대수가 1대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개별화물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제2조에 따른 개인택시ㆍ용달화물자동차ㆍ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6.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