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수의 처리사무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화와 주민의 편익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수의 처리사무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화와 주민의 편익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별표〕와 같다. <개정 03. 6. 21>
이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위임사항을 더하거나,위임된 사항을 회수할 수 없다.
위임된 사항중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