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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브랜드·상징물 관리조례자치법규 213227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29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의 브랜드 및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평창군 브랜드ㆍ상징물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창군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브랜드 및 상징물” 이란 HAPPY700평창, 캐릭터, 군기, 심볼마크(CI), 군목, 군화, 군조, 군가 등을 말한다.

제3조

종류

브랜드와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브랜드(HAPPY700평창) : 별표 1
2. 캐릭터(눈동이) : 별표 2
3. 군기 : 「평창군기조례」에서 별도 관리
4. 심볼마크(CI) : 별표 3
5. 군목(전나무), 군화(철쭉), 군조(원앙) : 별표 4
6. 군가(군민의 노래) : 별표 5

제4조

변경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창군(이하 “군”라 한다) 브랜드와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평창군 브랜드ㆍ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

관리

① 군수는 브랜드 및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브랜드 및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브랜드매뉴얼, 캐릭터매뉴얼, 「평창군기조례」, 심볼마크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부서를 지정ㆍ운영한다. <개정 2019.8.30., 2020.1.10., 2024.6.28.>
1. 브랜드(HAPPY700평창), 캐릭터(눈동이), 심볼마크(CI) : 기획예산과
2. 군기, 군목(전나무), 군화(철쭉), 군조(원앙), 군가(군민의 노래) : 행정담당관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브랜드 및 상징물과 관련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행정담당관, 관광정책과장, 경제과장, 산림과장, 농정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7.27., 2018.11.9., 2019.8.30., 2020.1.10., 2022.10.7., 2024.6.28.>
1. 지역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브랜드 분야의 연구기관, 민간기업 또는 사회단체의 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
3. 군내 기업체, 관광지 등의 관련 실무 책임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이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임기

①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브랜드 및 상징물 선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브랜드 관리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브랜드 가치 창출ㆍ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해당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제12조

안건의 제출

위원장 또는 위원은 안건을 제출할 수 있고,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위원은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이 제출한 안건은 위원장이 판단하여 회의에 부친다.

제13조

사무지원

군은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조사·연구의 의뢰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가, 관계기관, 연구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에서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5조

회의록 및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당해기관ㆍ사회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 ㆍ관리하여야한다. <개정 2015.12.31>

제16조

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7.12.1.>
② 위원에게 특정과제의 조사ㆍ연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