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분뇨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존 및 군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분뇨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존 및 군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주변지역"이란 해당 분뇨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환경성 검토서를 참고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한 지역을 말한다.
이 조례는 평창군 관내 설치하는 4개 읍ㆍ면 이상이 공동 사용하는 분뇨처리 시설물에 적용된다.
제3조에 따른 시설의 주변영향 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2.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군수는 분뇨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감시요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분뇨의 반입 및 처리 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분뇨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과 감시요원에 대하여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지역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