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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2269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1-11-05공포 2021-11-05공포번호 27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하는 평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평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종료시점지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 전부개정 2021.11.05.]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 과장과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업무담당 과장 2.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심의안건에 따라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본조 전부개정 2021.11.05.]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순서변경 2021.11.05.]

제5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전부개정 2021.11.05.]

제6조

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의안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전부개정 2021.11.05.]

제7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 또는 관련자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1.05.>

제8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발언 내용 5. 심의결과 6.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해야 한다. [본조 전부개정 2021.11.05.]

제9조

회의내용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본조 순서변경 2021.11.05.]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 [본조 순서변경 2021.11.05.] <개정 2017.12.1.>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