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1. 이 조례는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 적용한다.
2.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평창군포상조례」에 따른 포상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평창군 의료원 수가 조례」제11조에 따른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는 제외)<개정 2025.12.26.>
2.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른 이용료<개정 2025.12.26.>
3.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른 관람료<개정 2025.12.26.>
4. 「평창군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관람료<신설 2025.12.26.>
5. 「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제4조에 따른 이용료<신설 2025.12.26.>
6.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른 관람료<신설 2025.12.26.>
7. 「평창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이용료<신설 2025.12.26.>
8. 「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제7조에 따른 관람료<신설 2025.12.26.>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82조 및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