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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2254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15-05-15공포 2015-05-15공포번호 21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의 다양한 여론을 결집하고 지역 공동의 이익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평창군번영회 (이하 "군번영회"라 한다)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군번영회"란 (사)평창군번영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지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번영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발전을 위한 군번영회의 포럼, 토론회 등 사업비
2. 군번영회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활동 사업비
3. 군번영회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비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표창 등

군수는 지역 발전을 위하여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군번영회 및 그 회원에게「평창군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평창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