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리의 하부조직인 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리의 하부조직인 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창군반설치조례」 제4조에 따른 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10., 2016.08.05., 2019.11.22., 2022.04.01., 2023.10.06.>
반장은 1차로 이장, 2차로 읍ㆍ면장의 감독을 받는다.
① 읍ㆍ면장은 반장의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반장이 공석일 때에는 즉시 반내 가구주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반장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① 반상회 운영실적은 상ㆍ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상반기는 7월중에 하반기는 1월중에 평가한다.
② 반상회 운영실적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평가한다. <개정 2014.1.10>
1. 기간중 반상회 개최 회수
2. 반상회 주민 참석률
3. 주민자율운영 및 활동상황
4. 결의사항의 실천정도
5.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상황
6. 그 밖에 반상회운영, 편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제5조에 따른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 결과 군단위 우수반과 면단위 우수반을 선정 포상한다. <개정 2014.1.10> ② 우수반으로 선정된 반과 반장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한다. <개정 2014.1.10> 1. 군단위 우수반 및 반장 우수반 : 사업비 지원 우수반장 : 도지사 및 군수 표창, 선진지 시찰 2. 읍ㆍ면단위 우수반 및 반장 우수반 : 공동사업비 지원 우수반장 : 군수 표창
반상회에서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1. 반내 현안사항의 협의결정
2. 주요시책에 대한 실천방안
3. 삭제
4. 삭제
5. 그 밖에 반에서 협의 결정한 사항
반장은 반상회의 운영상황을 점검 기록하기 위하여 반상회기록부(별지 제1호서식)를 비치하고 토의내용, 협의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읍ㆍ면장은 필요시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과 결의 신청사항 등을“반상회기록부”에 의거 매월 말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① 읍ㆍ면장은 군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반상회 개초 2-3일 전에 반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② 군수는 매월 군공보지 및 그 밖의 간행물을 반장에게 우선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①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반상회“건의사항처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자체해결사항, 상부건의사항, 타기관협조사항 등 처리 전말을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다음 달 반상회시까지 건의 반에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② 반상회에서 사회명랑화를 위한 주민 신고사항이 접수된 때에는 건의사항 처리요령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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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