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의한 리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19., 2021.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의한 리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19., 2021.12.31.>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달과 읍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리를 두고 리에 반을 둔다. <개정 01.5.12>
① 반의 구획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도시지역의 반은 20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농촌지역의 반은 3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위촉한다.
1. 반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6월이상 거주하고 20세이상의 자 중에서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책임감이 강하며, 반의 자율적 운영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01.5.12>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반상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반에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개정 01. 5.12>
② 명예반장은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반의 일에 적극 호응하는 자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ㆍ면장이 위촉하되 위촉대상자2인 이상인 때에는 모두 위촉하고 반상회 주재운영 등을 윤번으로 담당하도록 한다.<개정 82ㆍ2ㆍ16,01. 5.12>
③ 명예반장은 반상회의 주재 및 진행과 반장임무 수행을 지원하며 반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반상회의 자율 운영을 돕는다.
④ 명예반장의 임기는 주소를 옮길 경우와 읍ㆍ면장이 해촉시까지로 한다. <신설 01. 5.12>
반장은 읍ㆍ면장 또는 이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이동 상황정리 <개정 01. 5.12>
4. 각종 사실확인
5. 새마을사업추진 협조지원
6. 반원의 비상연락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읍ㆍ면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수시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
② 정기반상회는 매월 25일 개최하며 25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반상회날을 조정하여 개최한다.
③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있다.
④ 읍ㆍ면장은 매월 반상회 개최와 관련하여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01. 5.12>
반간의 경쟁심을 유발하고 반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반상회 운영실적평가제를 실시하며 우수반을 선정 포상한다.
① 반상회에서는 군수에게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반상회 건의사항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고 가능한 시책에 최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반상회 건의사항은 다음달 반상회시 처리결과, 처리계획을 건의 반에 회보하여야 한다.
④ 반상회 건의신청의 처리상황은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ㆍ면의 공부를 열람, 공공시설의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반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 및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상해보험 가입
2. 향토지 구독 지원
3. 연 10만원 이하의 통신요금
4. 문화ㆍ체육행사, 직무교육, 표창수여 등 그 밖에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06.1.13.> <개정 2021.12.31.>
① 반장에게는 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연2회 지급하고 반장의 상여금은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