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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민의날조례자치법규 2132248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1983-07-02공포 1983-07-02공포번호 8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단결과 화합을 꾀하고 전래의 민속, 문화를 계승발전시키 기 위한 평창군 군민의 날(이하“군민의 날”이라 한다)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민의 날

군민의 날은 매년 10월 7일로 한다.

제3조

위임사항

군민의 날에 행하는 행사 및 행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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