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의 단결과 화합을 꾀하고 전래의 민속, 문화를 계승발전시키 기 위한 평창군 군민의 날(이하“군민의 날”이라 한다)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의 단결과 화합을 꾀하고 전래의 민속, 문화를 계승발전시키 기 위한 평창군 군민의 날(이하“군민의 날”이라 한다)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민의 날은 매년 10월 7일로 한다.
군민의 날에 행하는 행사 및 행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