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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32242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29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되며 부군수ㆍ기획예산과장ㆍ환경과장ㆍ산림과장ㆍ건설과장ㆍ도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3.10.4, 2019.8.30., 2020.1.10.,2022.10.7., 2024.6.28.>

제3조

위촉

① 위촉위원은 군수가 추천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②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군수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

위촉기간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 위촉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참석을 기피하는 행위

제5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 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실무자가 된다.

제10조

의견청취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7.12.1.>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