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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물 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2239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29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의 물 환경 보전과 개선을 위하여 평창군 물 관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창군 물 관리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힝란 평창군의 수량과 수질, 지표수와 지하수, 토지이용, 사회힝경제적 요인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물 관련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수자원 관리 실행을 목표로 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당연직”이란 부군수, 기획예산과장, 관광정책과장, 환경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농정과장, 기술지원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말한다. <개정 2013.10.4., 2015.01.30., 2019.8.30., 2020.1.10., 2020.11.13., 2022.10.7., 2024.6.28.>
3. “전문가”란 물과 관련 있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창군 물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 평가
2. 평창군 물 문제에 대한 조사 및 의견 수렴
3. 평창군 물 문제 해결방안 심의 및 조정
4. 평창군 물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실시간 공개
5. 행정기관힝민간단체힝기업체간의 상호 협력체제 구축 및 협력
6. 물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발굴
7. 기타 위원장이 물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한 사항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평창군수(이하 힝군수힝라 한다)가 된다.
③ 위원은 전문위원과 지역위원으로 구분하며 전문위원은 평창군의 물 관련 부서의 장을 포함한 당연직과 전문가로 구성하고, 지역위원은 위원회의 목적과 역할에 부합하는 지역주민, 민간단체, 기업 등 지역사회의 실무 능력을 갖춘 사람을 읍힝면장이 추천하여 구성한다.
④ 전문가와 지역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제5조

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실무그룹

① 당연직위원이 소속된 각 부서의 담당급 공무원 1명을 실무그룹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그룹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의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8조

의결

모든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의안의 제출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위원은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위원회 관리부서

위원회의 안건 정리 및 상정 등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업무는 환경과에서 처리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제1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13조

공청회 등

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힝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