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창군 명예군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창군 명예군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평창군 명예군수(이하 “명예군수”라 한다)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발전에 혁혁한 공훈이 있거나 공훈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외 인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평창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군수로 위촉할 수 있다.
1. 군의 발전에 혁혁하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2. 그 밖에 명예군수로서의 덕망과 인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명예군수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승낙을 받아 위촉한다.
③ 군수는 명예군수가 임기 중에 「지방공무원법」제31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되거나 건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명예군수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명예군수를 위촉하거나 해촉한 때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명예군수의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명예군수를 위촉한 군수의 임기가 만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명예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군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제언과 참여
2. 군수 자문역할 수행
3. 군의 발전에 필요한 대외적인 협의활동 및 군정 시책 홍보활동
4. 그 밖의 군정발전에 필요한 사항
① 명예군수가 군민이 아닐 경우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군민증서를 수여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군수가 군정을 위한 대내외적 활동을 할 경우에는 군수에 준하는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
③ 제3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군수는 이 조례에서 허용하는 사항 외에 어떠한 권리도 설정되지 아니한다.
명예군수로 재직 중에 취득한 공무상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는 비밀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