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특히 공로가 많은 군내에 소속되지 안는 내국인과 외국인ㆍ해외동포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평창군 명예군민증서(이하 " 명예군민증" 이라 한다)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특히 공로가 많은 군내에 소속되지 안는 내국인과 외국인ㆍ해외동포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평창군 명예군민증서(이하 " 명예군민증" 이라 한다)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 조서를 작 성하여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명예군민증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서 식에 의한다. ② 공적에 관한 조서 등 관계서류는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그 취지에 위 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에게 지방자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권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02.19., 2021.12.31.>
이 조례에 의한 명예군민에 대해서는 각종회의 참석에 따른 실비보상 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