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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2227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1-05-07공포 2021-05-07공포번호 27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내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과「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른 관람료와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13.>
1. "단체"란 어린이, 학생, 군인 또는 어른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이하 “백룡동굴”이라 한다), 생태주택관 및 민박동, 동강스카이라인 등 평창군에서 마하생태관광지 내에 설치 또는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3. "관람료"란 백룡동굴을 탐방하기 위해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시설사용료"란 마하생태관광지에 설치한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개관 및 휴관

① 시설물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전시품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시설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는 그 다음 날에 휴관한다.
3.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수ㆍ보수를 위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휴관일
4. 군수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

관람시간

① 백룡동굴의 관람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0.11.13.>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관람료

①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관람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주민등록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람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사전예약할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시스템으로 사전결제 할 수 있다.
③ 관람권은 그날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④ 관람권은 개인과 단체로 구분한다.

제5조의2

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관광지 내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사용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③ 시설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사용권은 사용을 종료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9.6.28.>
1.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국가 및 지방의 문화재위원 및 문화재전문위원
4. 6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
5.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단체 관람 시 입장하는 초등ㆍ중등ㆍ고등학교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를 포함한다)
6.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10.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신설 2023.03.31.>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탁관리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법인ㆍ개인 또는 단체에 관광지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ㆍ시설유지관리비 등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익시설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익시설물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선정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 운영의 효율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제한 등 모집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설물 관리ㆍ운영을 수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물품ㆍ장비 등 보유현황
2.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 능력
3. 시설물과 관련한 책임능력 및 전문성(경력)
4. 위탁관리 운영분야에 대한 전문성
5. 시설물 운영 및 수익사업 계획
6. 그 밖에 시설물과 관련한 사항 등

제9조

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 30일 이전까지 군수에게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수는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위탁기간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갱신할 때에는 위탁기간은 총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다. <개정 2018.11.9.>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협약사항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허가 없이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시설물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발생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11조

협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수탁 협약을 해지하거나,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관리 업무를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1. 제10조 및 제12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상 군수가 필요로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삭제 <2017.12.1.>

제14조

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평창군 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간사는 관광개발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7.1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해산한다. <개정 2017.12.1.>
1. 평창군의회 의원 1명
2. 관계공무원 4명
3. 관광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명

제15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를 수행할 인력,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설치 목적과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평창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제16조

협약체결 등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07.>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수탁기관ㆍ단체명
3. 위탁대상 재산ㆍ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사용ㆍ수익허가 대상 재산 및 무상사용 대상 재산
6.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방법 및 징수하려는 금액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광지 시설물 입장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등으로 관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를 유발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 어린이
4. 백룡동굴, 동강스카이라인 등 체험식 시설은 6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 신체의 이상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심신허약자의 사용을 제한한다. 단, 관리책임자가 체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다.
5.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사람
6.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관람 및 시설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8조

관람료와 시설사용료의 환불

① 이미 납부한 관람료와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1. 제6조에도 불구하고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한 경우
2. 제17조에 따라 입장이 제한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관람 및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백룡동굴, 시설운영측의 사정으로 관람 및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관람 및 시설사용 예약 후 일정시간 내 취소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

개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설물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단, 개방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2. 관광지의 입장, 관람 및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 개수ㆍ보수 등 시설관리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0조

매표 및 검인

①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는 매표소에 납부하며 군수가 지정한 매표소 직원이 징수한다. 단, 인터넷을 통해 사전 결제한 경우 매표소의 직원이 본인 확인을 마친 후 관람권을 발급한다.

제21조

주의 의무

관람자와 시설물사용자는 관광지 내 전시물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2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①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준용

요금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