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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2224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규칙시행 2024-05-10공포 2024-05-10공포번호 12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준수사항

① 도서의 열람은 도서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이용해야 한다.
②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서관의 운영상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대출받지 않은 자료의 관외 유출
2. 자료, 비품 등 시설물 훼손
3. 도서관 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상 권리 침해
4. 도서관 정보기기를 이용한 음란물 등 유해정보 검색ㆍ열람
5.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심히 어지럽게 하는 행위
④ 군수는 열람자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열람을 중지하거나 즉시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

이용시간

도서의 열람 및 자료실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평일(화ㆍ수ㆍ목ㆍ금)
가. 열람실 : 09시부터 22시까지
나. 자료실 : 09시부터 20시까지
2. 주말(토ㆍ일)
가. 열람실 : 09시부터 20시까지
나. 자료실 : 09시부터 18시까지

제4조

휴관일

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다만, 설연휴와 추석연휴 기간 중의 일요일은 휴관한다.
3. 연말 대청소일(평창군 종무일)

제5조

임시휴관

군수는 도서의 점검ㆍ정비ㆍ보수ㆍ제본, 도서관의 수리ㆍ증축, 그 밖에 사유로 임시 휴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임시 휴관일을 정하여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휴관 3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임시 휴관해야 할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도서대출회원증(이하“회원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4.5.10.>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공무원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얼굴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다만,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수 있다.
2. 「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1부
3. 조례 제5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학증명서 1부
4. 조례 제5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해당 기관ㆍ단체의 공문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게 회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7조

회원자격의 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사유 발생 즉시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 사망
2. 다른 시ㆍ군으로 주민등록 및 직장ㆍ학교 이동
3. 조례 제5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회원으로서 관련 주소지가 타 시ㆍ군으로 변경된 경우

제8조

대출 대상

도서의 대출은 제6조에 따라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된 자에게 허용한다. <개정 2024.5.10.>

제9조

대출 도서

대출 도서는 원칙적으로 구입이 가능한 도서에 한하고 다음에 열거한 도서는 대출하지 아니한다.
1. 희귀서와 진귀 고전 및 인영본
2. 참고도서
3. 도록류
4.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치할 수 없는 도서

제10조

자료대출

① 도서관 자료를 대출하려는 사람은 대출회원증을 제시해야 한다.
② 대출기간은 대출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되, 재대출을 원하는 사람은 대출기간 중 다른 예약자가 없을 때에는 그 도서를 일단 반환한 후 다시 대출 받아 계속 열람할 수 있다.
③ 대출권수는 1회 5권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출기간과 대출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대출도서의 반환요구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 도서를 수시로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회원이 대출한 도서를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화 또는 우편 등 회원과 연락이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하여 대출도서의 반납을 촉구해야 한다.
③ 대출한 도서를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는 사람은 연체일수만큼 도서 대출을 할 수 없다.

제12조

주소 등 변동신고

대출인은 주소 및 신상에 변동이 있을 경우 회원가입한 도서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제13조

대출의 중지

군수는 장서의 정리 또는 도서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의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