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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리 자치위원회 설치 조례자치법규 213222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2687

제1조

목적

주민의 자치능력을 높여 진정한 의미의 민주적 자치를 실질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마을에 리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4-H회장이 된다.
③ 위촉위원은 마을 발전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이장이 5인 이내로 위촉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6.02.19>
1. 마을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결정과 추진
2. 마을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공동이익 및 문화복지에 관한 사항
4. 행정시책 수용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평창군(읍ㆍ면을 포함한다)이 마을과 체결하는 소규모사업 및 보조사업의 계약과 집행관리, 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읍ㆍ면장 또는 이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이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감사

① 위원회에 감사 2인을 두며 위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거 읍ㆍ면장이 위촉 한다. ②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20일이내에 최종 감사결과를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1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위원 5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조 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읍ㆍ면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에 의한 의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

서기

① 위원회에서 서기 1인을 두며 마을담당공무원이 된다.
② 서기는 위원회의 회무처리를 보조 지원한다.

제9조

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년도는 군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