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동강 ㆍ 평창강 ㆍ 오대천에서 행하여지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면서 동강 ㆍ 평창강 ㆍ 오대천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동강 ㆍ 평창강 ㆍ 오대천에서 행하여지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면서 동강 ㆍ 평창강 ㆍ 오대천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상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평창군 지역 동강 ㆍ 평창강 ㆍ 오대천 전역에서 이 규칙을 적용한다.
① 수상레저활동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수상레저활동은 출발지 및 도착지 외에는 접안할 수 없다. 다만, 환자의 응급조치, 수상레저기구(이하 “레저기구”라 한다.)의 긴급수선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하여 중간 접안을 할 수 있다.
사업자는 “별표 2”의 사업장 설치기준에 따라 사업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화장실ㆍ매표소ㆍ대기시설은 등록업자 공동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법 제25조제1항에 의거 동강 ㆍ 평창강 ㆍ 오대천 내에서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 생태계보존을 위하여 지정한 구역
2. 수도법에 의하여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② 동강 ㆍ 평창강 ㆍ 오대천 내에서 동력기구에 의한 수상레저활동은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군수는 최소한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동력기구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49조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동강유역(영월ㆍ정선)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매년 7월 이전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환경보전에 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군수가 실시하는 안전 및 환경에 관한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 및 종사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상레저활동자가 안전과 환경보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제지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이용객에게 헬멧과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항 전 인명구조 장비 비치 등과 함께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레저기구를 운항할 때에는 레저기구별로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이 1명 이상 탑승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레저기구는 동일지역에서 2대 이상이 동시에 출발하여서는 아니되며 충돌의 위험이 없도록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 할 안전 및 환경보전수칙과 이용 요금표를 활동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안전과 질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동강, 평창강, 오대천 수상레저활동을 자율관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