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과태료의 부과는〔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② 과태료는 부과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 재부과할 수 없다.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징수결정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 행위의 종별, 과태료의 금액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통지 서(별지 제1호서식)로 발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과태료의 납부기간을 지정할 때에는 납부 통지서 발부 일로부터 10일의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과태료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다. <개정 2020.12.31.>
군수는 행정처분등 기록대장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 비치하 고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