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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132215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16-05-27공포 2016-05-27공포번호 22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7.>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6.5.27.>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무단 점용한 행위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5.27.>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신설 2016.5.27.>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신설 2016.5.27.>

제3조

과태료

① 군수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5.27.>
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
4.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05.27.>
③ 삭제 <2016.5.27.>

제4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