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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32212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규칙시행 2022-07-29공포 2022-07-29공포번호 12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하며,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상가의 공고는 해당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득하고 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로 한다.

제4조

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ㆍ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7.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내의 건물 또는 점포
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ㆍ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⑥ 담배자동판매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소매인 영업소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등

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실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에서는 보도를 따라,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측정하며, 도로를 횡단할 경우 도로와 수직으로 측정한다.
3.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할 경우 횡단보도를 따라 측정한다. 다만, 횡단보도가 제4조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제한을 초과하여 있을 경우 도로의 가장 짧은 거리로 측정한다.

제6조

담배소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영업장이 소매점포와 접한 경우, 창문ㆍ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가 없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지 않을 경우 부적당한 장소로 본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 등)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7조

매장면적 산정방법

제4조제2항제6호의 매장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되, 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1.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워크인쿨러(상품진열 부분) 등은 포함한다.
2.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 편익시설 등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